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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해야 해서 방문했던 우체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기에 공유 드립니다. 많은 우편물 붙이시는 분들께서 고생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글은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의 취급에 관한 고시"에 나와있는 법률에 의거해 설명드릴게요. 말이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거창한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법적 용어들이 나와있기 때문인데요 .. 사진이랑 섞어서 잘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은 우편물의 양이 가늠이 되시나요(!) 직접 세어보니 약 150통가량 되네요. 이 모든 봉투에 우표를 하나하나 붙여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에 따르면 별납우편 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별납우편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을 충족 시키면서 다량으로 발송 할때에는 우편물 각각에 우표를 붙여서 돈을 내는 대신에 봉투 표면에 별납요금 표시를 한 뒤 요금을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우편물입니다.
①한사람이 동시에 보낼 때 | ②동일 종류의 우편물을 | ③동일한 무게의 우편물 | ④동일한 우편요금 |
우체국에 방문하면 응대 직원 앞이나 테이블 위에 도장들이 모여있을 거에요. 그 중 파란색 도장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찍힙니다. 요 도장으로 기존의 우표가 붙는 자리에 모든 우편물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우편물에 도장을 찍으면 성공! 입니다. 별납도장이 찍혀있는 모든 우편물을 들고 직원에게 가면 봉투 개당의 무게를 책정하고, 모든 봉투가 동일한 무게냐고 물어보신 뒤 동일하다고 말씀드리면 전체 통수 x 한통의 무게 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제가 우체국 방문할 때에만 해도 잘 몰랐지만 요즘은 도장이 아니어도 인쇄물을 우편물에 붙여서 방문해도 된다고 합니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그쵸?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D) 그림과 행정규칙을 통해 다시 설명드릴게요.
1. 우편요금 별납
가. 취급조건
1) 취급우편물
영 제25조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이하 “요금별납”이라 함)할 수 있는 우편물은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 등이 동일한 1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 (이하 “우편물”이라 함)
2) 취급우편관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우편관서(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우편취급국 등)
나. 요금별납우편물의 표시 등
1) 표시방법
가) 발송인은 접수우체국명을 확인하여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함
단, 위 표시는 발송인이 인쇄(-> 하단 원 마크 참조)하여야 하나, 인쇄되지 않은 우편물을 별납우편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우편관서에서 보관중인 요금별납인으로 발송인에게 날인(-> 도장) 하도록 할 수 있음
나) 디엠(Direct Mail) 제작업체에서 작업하여 접수하는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접수우체국이 다수인 경우에는 요금별납표시인에 접수우체국명 대신에「우체국」으로 표시할 수 있음
다. 그 밖의 사항
1) 발송우편관서의 장은 발송인에게 우편창구 이외의 우편물 취급장소를 우체국 내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편물의 종류별·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집배코드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2) 요금별납우편물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아니함. 다만, 발송인이 접수일자를 표시하여 발송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요기까지는 법률이었구요 위에서 언급된 인쇄하는 표시?마크?는 아래와 같이 인쇄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림판에서 간단하게 편집했어요~ 방문해서 접수하실 우체국명으로 표기하거나 그냥 우체국으로 표시하셔도 될 듯 해요
지름만 지켜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지혜로 슬기로운 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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