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08일 00시 자정부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0단계로 각각 격상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안' : 2.5단계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 됩니다.
모임·활동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인원은 50명 미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등교시 수업은 교실의 1/3 밀집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역시 운영은 허용되지만 이용가능 정원의 30%로 제한하며 최대 5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안 :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의 경우 모든 영업시간 동안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영업은 하되 그 이후 시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 외 일반시설방역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약 4㎡의 면적당(약1.2평)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목욕탕과 멀티방, 영화관, 오락실,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의 섭취가 금지되며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띄어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장에는 입장할 수 있는 관중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됩니다.
위의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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