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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글/생활꿀팁

[정보공유] 저작권 관련 "공공누리"란? ① : 제 1유형, 2유형

by 가인보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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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글 하단 발췌

보통 인터넷에서 자료를 복사하거나 캡처 하잖아요. 쉽게 생각하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기관 글 아래에 적혀있는 공공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공누리란?

 

 

공공누리의 유형

제 1유형 : 출처표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공공누리의 제 1유형 개별조건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공공누리의 제 2유형 개별조건

출처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으로 인해 처음으로 공공누리 마크를 보게 되었는데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음 편에는 남은 공공누리 저작물의 유형인 제 3유형과 제 4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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