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023. 03. 06.(월)까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침 참고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농업인이 신청한 금액보다 융자액이 적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는 농협에서 발급가능
(담보물건 없으신 분들은 `23.03.03.(금)까지 농협은행 파주시지부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농업인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등 中 1)
□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ㅇ 신청기간 : ~2023.03.06.(월)까지
ㅇ 신청서류 : (서식1)융자신청서, (서식1-1)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농협 발급)
ㅇ 접 수 처 : 각 읍면 산업팀, 동지역은 농업정책과
ㅇ 사업내용
-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사업 :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연리 1% / 2년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사업 : 농가 1억원 이내, 농업법인 지원불가 / 연리 1%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농식품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 시설자금 : 최대 5억원 이내 / 연리 1%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 경영자금 : 최대 2억원 이내 / 연리 1% / 2년 만기상환
위 글 및 사진에 없는 내용들은 경기도에서 올린 공고파일을 함께 올려드리니 파일을 참조해 신청 및 필요 서류들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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