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양사신고1 영양사 면허신고, 실태신고. 의무일까? 우선, 영양사 국시를 치르고 당당하게 자격증을 취득한 여러분! 고생하셨씁니다!!!!!! 하지만 영양사 시험만 봤다고 다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해야만 하는 영양사 관련 처리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죠. 영양사의 면허신고(실태신고) 영양사의 면허신고(실태신고)제는 영양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이에 따라 2015년 5월 24일 이전(1964. 1.1 ~2015. 5. 23)에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은 영양사는 2015년 9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 2022. 1.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