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 영양사 국시를 치르고 당당하게 자격증을 취득한 여러분! 고생하셨씁니다!!!!!! 하지만 영양사 시험만 봤다고 다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해야만 하는 영양사 관련 처리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죠.
영양사의 면허신고(실태신고)
-
영양사의 면허신고(실태신고)제는 영양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이에 따라 2015년 5월 24일 이전(1964. 1.1 ~2015. 5. 23)에 영양사 면허를 발급받은 영양사는 2015년 9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5년 5월 24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 신고 이후에는 앞으로 돌아오는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면허 발급 년월일 최초신고연도 차기신고연도 2015. 1. 1 ~ 2015. 12. 31 2018 2021 2016. 1. 1 ~ 2016. 12. 31 2019 2022 2017. 1. 1 ~ 2017. 12. 312020 2023 2018. 1. 1 ~ 2018. 12. 31 2021 2024 2019. 1. 1 ~ 2019. 12. 31 2022 2025 2020. 1. 1 ~ 2020. 12. 31 2023 2026 2021. 1. 1 ~ 2021. 12. 31 2024 2027 ~ ~ ~ X (X+3) (X+6)
신고는 법에도 명확히 나와있기 때문에 개인이 취사선택해서 할 수 없는 부분임을 명심하시고 다이어리나 캘린더에 적어두었다가 꼭 하세요~
출처: 영양사면허신고센터
반응형
'정보성 글 >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3·1절 태극기 다는 방법 (0) | 2022.02.25 |
---|---|
체험단 회사를 통한 업체의 갑질 (feat.레뷰) (0) | 2022.02.24 |
많은 이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사, 직무는? (0) | 2022.01.06 |
많은 이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사, 무엇일까? (0) | 2022.01.06 |
가수나 배우의 계약서? ::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및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0) | 2021.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