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일발적으로 조개(류)라고 하는 것들로, 좌우 2개의 단단한 껍데기(패각)로 구성된 연체동물 무리
○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되며,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으로 구분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22.3.2 ~ 6.30)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검사항목 및 기준: 마비성 패독 0.8㎎/㎏ 이하, 설사성 패독 0.16㎎/㎏ 이하, 기억상실성 패독 20㎎/㎏ 이하
□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등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패류독소 Q & A |
Q1.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란?
A1-1.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음.
A1-2.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하여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됨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A2-1.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A2-2.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A3-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A3-2. 식품안전나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등을 참고하시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
A3-3.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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