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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글/생활꿀팁

패류독소? 조개독? 마비성 패류독?

by 가인보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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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백합바지락가리비  이매패류* 멍게미더덕  피낭류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발적으로 조개()라고 하는 것들로좌우 2개의 단단한 껍데기(패각)로 구성된 연체동물 무리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 중독 위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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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해수온도가 1517℃일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되며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으로 구분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 섭취하게 되면 30 이내 입술주위 마비되고 점차 얼굴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구토  발생  있으며심한 경우 근육마비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식약처는 17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22.3.2 ~ 6.30)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예정입니다.

    검사항목 및 기준마비성 패독 0.8/㎏ 이하설사성 패독 0.16/㎏ 이하기억상실성 패독 20/㎏ 이하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등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패류독소 Q & A

Q1.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

A1-1.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포유류(사람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음.

A1-2.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하여 해수 온도가 15~17℃일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됨

 

Q2. 패류독소 섭취  나타나는 증상은?

A2-1. 마비성패독(PSP) 섭취  30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메스꺼움구토 등을 수반하고심한 경우 근육마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음.

A2-2. 설사성패독(DSP)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설사구토복부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 않아 3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됨

 

Q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주의사항은?

A3-1. 패류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A3-2. 식품안전나라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등을 참고하시어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

A3-3. 패류 섭취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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