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법개정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일자 우리가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하는 식품들에는 대부분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혹은 제조일자가 적혀있습니다. 식품을 보관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장기간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게 되는데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KIFDA)에서 유통기한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이롤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2021년08월)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을 도입했을 때 기대해볼 수 있는 효과? 1.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이 저.. 2021. 1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