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권표시1 [정보공유] 저작권 관련 "공공누리"란? ① : 제 1유형, 2유형 공공누리의 제 3유형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주의 :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공공누리의 제 3유형 개별조건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2020. 12.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