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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로 주택 구매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가인보 2024. 1. 3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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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집 구매 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주택도시기금

누가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총 8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가면서 계속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을 잘 따져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주택 구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입이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작성하고 체결한 자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하라로 인해 주택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년이면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을 접수한 날 당일 기준으로 민법에 안내되어 있는 성년의 기준을 만족하며 해당 주소의 세대주인 상태여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됩니다.

2년 이내 입양이나 출산을 한 가구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임산부인 상태에서는 대출요건을 부합하지 않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모든 입양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입양한 아이의 나이는 만 1세 이하만 해당합니다. 미혼모나 미혼부처럼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출산이나 입양한 경우에도 신앵아 특례대출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

1.6~3.3% 의 저금리로 신생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에 나와있는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직 입주하지는 않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소지하거나 분양권을 지닌 경우도 주택자로 분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한 곳 만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중복으로 대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민법기준 성년으로 보이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할 예쩡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는 모든 세대원은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구입이 아닌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용도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에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차주와 결혼할 예정 혹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가 타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역시도 조건 부적합으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내려가다보니 참으로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여가며 대출을 해주네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 및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나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지로 당사에서 제공하는 전세, 월세자금보증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또한 대출 불가사유입니다.
아직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미래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 신생아 이름 앞으로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기금 구입자금대출 모두 이용중인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대환이 허용되니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소득  기준은 1.3억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출을 신청한 사람과 신생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신생아 부모의 소등을 총 합산해서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둘의 소득 합은 마찬가지로 1년에 1억 3천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자산 기준은 

청룡의 해인 2024년으로 말씀드리면 4천 6900만원이 기준입니다. 대출을 신청한 자와 그의 배우자의 순 합산 자산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이하(통계청 발표 기준) 여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아직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와있는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신용도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여야 합니다. 신생아 디딤돌 대출 신청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체,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에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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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가능할까

주택 구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라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신청.

주택 구매 시 모든 면적에 적용이 가능한가

아닙니다. 면적 제한이 걸려있는데요. 수도권도 도시도 아닌 지역의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에는 10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 이외지역에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출을 접수하는 날 당시의 담보주택이 9억 이하로 평가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 구매 시 대출금은 얼마가 나오는가 

대출금액은 담보주택이 평가된 금액에 LTV를 곱한 값에서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는 매매가격 내에서 정해지며, 대출의 전체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자금과 중도금대출, 기금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액이 합쳐진 값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5억까지 가능하며 LTV는 70%이내, 생애최초 구입자는 80%. DTI는 60%이내이며 이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소득기준, 기간 따라 다르다

부부합산 연소득기준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연 1.60%연 1.70%연 1.80%연 1.85%
2001만원~4000만원연 1.95%연 2.05%연 2.15%연 2.20%
4001만원~6000만원연 2.20%연 2.30%연 2.40%연 2.45%
6001만원~8500만원연 2.45%연 2.55%연 2.65%연 2.70%
8501만원~9999만원연 2.70%연 2.80%연 2.90%연 3.00%
1억1만원~1억3천만원연 3.00%연 3.10%연 3.20%연 3.30%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 대출은 10년부터 3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활상환 또는 비거치 혹은 체증식 상환이 모두 가능합니다. 중도에 상환할 경우 3년 이네애는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로 부과. 1년 이상은 대출받은 주택에는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네요. 

지금 소개해드린 개인이 대출 가능한 주택 구매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등에서 자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에서도 안내해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 번호들로 연락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 국민 1명당 집은 반드시 평균적으로 1채가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 개인상품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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